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 청담동
경매는 구청 허가 필요하지 않는 등 비교적 자유로워
삼성·대치·잠실 경매도 주목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최근 '연예인 아파트'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 192㎡(전용면적)가 온라인 경매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감정가가 45억7000만원으로 시세보다 4억원가량 저렴하지만 35억원의 선순위 전세권 부담 탓에 지난 2월 첫 경매 이후 세 차례나 유찰된 물건이다.
이 같은 부담에도 이 물건에 관심이 쏠린 것은 입지 때문이다. 아파트가 위치한 청담동은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일반 거래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뿐더러 실거주 요건 때문에 전세를 낀 이른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를 통하면 이 모든 규제에서 예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최저입찰가가 내려갈수록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매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이 주목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각종 개발 압력으로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될 경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청담동의 경우 주거지역은 토지면적(공동주택은 대지지분)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할 경우 거래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는 예외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상가 거래 시 직접 운영 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무풍지대로 불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이 지난달 감정가(6억688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12억1389만원에 낙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삼성ㆍ대치ㆍ청담ㆍ잠실동에서도 경매 물건의 인기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대치동의 440㎡ 규모 상가가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41억11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상가는 지난 5월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최초 47억7400만원에서 38억2000만원으로 떨어진 물건이었다. 업계에서는 최근 6개월간 강남구 상가 경매 낙찰가율이 30% 이하임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결과라고 보고 있다.
다음 달까지 삼성ㆍ대치ㆍ청담ㆍ잠실동에 예정된 경매 물건은 총 7건이다. 전문가들은 '묻지 마'식 경매 입찰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지분 경매 등 특수한 물건이거나 복잡한 채무 관계에 얽힌 물건인 경우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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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6, 2020 at 09: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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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연예인 아파트'가 경매 커뮤니티 뜨겁게 달군 이유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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