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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다고 할 땐 언제고…' '뒷 광고' 유튜버들 슬그머니 복귀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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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광고' 논란 3개월 지나니…하나둘 다시 복귀
시민들 "괘씸…반성 맞나" 비판

"은퇴한다고 할 땐 언제고…" '뒷 광고' 유튜버들 슬그머니 복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지난 8월 광고 협찬 사실을 숨기고 광고하는 이른바 '뒷 광고' 파문을 일으켰던 유튜버들이 최근 하나둘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잠정적 방송 중단, 일부는 은퇴 선언까지 했던 유튜버들이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자, 반성은커녕 또다시 소비자를 기만하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유튜버들의 방송 복귀가 경제적 수익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4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먹는방송) 유튜버 '문복희'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복귀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새로 영상을 찍는데 너무 떨리더라.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문복희는 지난 8월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뒷광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음식을 많이 먹는 컨셉인 먹방 유튜버 임에도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몰래 뱉는 소위 '먹뱉' 의혹도 불거져 비난이 커지자 방송을 중단했다.

뒷광고 논란을 일으킨 또 다른 인기 유튜버 '쯔양'도 지난달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재하며 복귀했다. 쯔양은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앞으로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은퇴 선언까지 했지만, 여러 생각과 고민 끝에 영상들을 꼭 올리고 싶어 업로드하게 됐다"고 복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쯔양은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유튜브 초기에 무지로 인해 일부 표기를 못한 영상을 제외하곤 광고 표시를 지켜왔다고 해명했으며, 이번에 새로 업로드한 영상은 논란 이전에 촬영했던 분량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킨 뒷광고로 방송을 중단했던 유튜버 '보겸'도 지난달 26일 영상을 게재하고 "(논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고, 마음 한켠이 쓰라린다. 이번 사건, 이후 대처 실망스러운 모습, 형이 오빠가 많이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유튜버들이 사과를 내놓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뒷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자 유야무야 방송에 복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반성의 기미가 있다면 다시 복귀할 생각을 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김 모(28)씨는 "논란이 있기 전엔 먹방을 즐겨봤지만 이제 저런 사과도 다 가식처럼 느껴진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겨우 몇 개월 지났을 뿐인데, 사과 몇 마디 하고 방송에 쉽게, 또 비슷한 타이밍에 복귀하는 것을 보고 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들이 정말 반성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퇴한다고 할 땐 언제고…" '뒷 광고' 유튜버들 슬그머니 복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각에선 이들의 방송 복귀가 경제적 수익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승인을 받은 유튜버들은 6개월간 채널이 비활성 상태이거나 새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수익 창출 조건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반성을 했다는 유튜버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방송 봐주는 사람들도 문제'라며 이들의 콘텐츠 소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 누리꾼은 "유튜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쉽게 복귀하는 것은 다 방송을 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닌가"라며 "복귀하는 유튜버들도 문제지만, 그걸 여전히 소비하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내년부터 유튜버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뒷광고에 대해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SNS상에서 뒷광고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올려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규제대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뒷광고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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