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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2000억원 이상"…정부, 통신 3사에 최후통첩 - 조선비즈

kartelmulu.blogspot.com
입력 2020.11.17 15:00

과기정통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공개
기존 할당가 대비 27% 낮은 3조2000억원 이상 요구
5G 무선기지국 15만국 이상 확충 못할 시 추가 비용 부과

내년 6월,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등 기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2000억원 이상 받겠다고 정부가 최후통첩했다. 최대 1조6000억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통신업계의 요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는 통신 3사가 5G(5세대) 무선기지국을 회사별로 15만국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통신사 계획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통신사들이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통신 3사가 부담해야 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최대 ‘3조9000억원+α(알파)’까지 증가한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지키지 못할 조건을 내세우며 과도한 부담을 요구한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대가 산정 방안을 공개했다.

2020년 10월 7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3G‧LTE 등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을 향후 5년으로 산정했다. LTE 이하 주파수는 향후 5년까지 5G와 공존하다 이후 쇠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G 광대역화 회수회역인 2.6GHz 주파수는 이용기간을 5년으로 고정하고, 2.6GHz 이하 주파수 대역은 이용기간을 통신사가 선택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5G 이동통신 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 대가인 5년 간 4조2000억원을 반영하되, 5G 도입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G 도입에 따른 LTE 매출 감소와 5G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경매 참조가격 대비 27% 낮은 수준에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또 LTE 주파수가 5G 네트워크 구축의 필수 주파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옵션 가격을 설정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5G 무선국 구축을 많이 할수록 LTE 주파수 사용 대가가 떨어지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원칙을 적용해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는 경매 참조가격인 ‘4조4000억원+α’에서 조정 기준 가격인 ‘3조2000억원+α’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5G 옵션가격은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설정하기로 했다. 3만국 미만 구축 회사에는 ‘4조4000억원+α’(3사 합산 기준)에 해당하는 재할당 대가를 적용하고, 3만국을 더 구축할 경우 재할당 대가 기준 가격이 3000억원 씩 낮아지는 방식이다. 통신회사별로 15만국 이상을 구축해야 주파수 할당대가가 정부 산정금액인 ‘‘3조2000억원+α’까지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는 옵션 가격을 15만국 구축시 적용되는 3조2000억원으로 잠정적 처분하고, 2022년말까지 통신사별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한 후 15만국 미달 시 해당구간의 옵션가격으로 확정 및 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으로 산정한 뒤, 통신회사 별 5G 무선국 확충 실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할당 대가를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통신 3사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反)할 뿐만 아니라,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하였었거나 2018년 5G 할당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부관)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공개 토론회 결과,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적정 재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파법령을 개정하여 이를 근거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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