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지원 대상과 자격, 일정 등 대표 궁금증을 정리했다.
지원 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총 280만명에 이른다. 모든 업종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방역지침상 피해를 본 곳에 임대료 경감 지원을 추가로 해주는 형태로 구성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는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 2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업소 5종이 대상이다.
이들은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원에 임차료 등 경감 지원금 200만원을 더 받는다.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과 음식점 등은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이 해당한다. 2.5단계에선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 추가된다. 그외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원만 받는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은 이번에 신설됐다. 관련 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치면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 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도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된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 절차가 요구된다. 본인이 직접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안내문자를 발송한 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새롭게 수혜대상이 되는 30만명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의 절차가 진행돼 2월 이후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급을 시작한다. 신규 수혜자 5만명을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 절차가 시작된다.
법인택시 기사는 11일부터, 방문·돌봄 종사자는 2월말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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