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발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 열에 아홉은 대규모유통업체들의 ‘갑질’ 관행이 꾸준히 개선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쇼핑몰 쪽에서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가 많다는 응답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내놓은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보면, 대규모유통업자들과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 93.0%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와 견줘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66.4%, ‘약간 개선’은 26.6%였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7%였다. 지난해 조사(2019년 거래분)에서 ‘개선됐다’는 응답은 91.3%로 떨어졌다가 올해 1.7%포인트가 올랐다. 세부적으로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쓰거나,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던 일들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각각 95.0%, 94.8%로 높았다. 반면, 다른 유통업자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거래 요구’(92.6%)나, 재고 상품을 납품업체에 다시 떠넘기는 문제(93.0%) 등 경제적 이익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판촉비를 납품업체 등에 떠넘기거나(92.3%), 판매장려금 요구(91.5%), 상품판매대금 미지급·지연지급(91.3%)에선 ‘개선됐다’는 응답이 90% 초반대에 머물렀다.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99.0%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견줘 0.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은 사실상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업태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아울렛업계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100%였던 것을 비롯해 대형마트(99.4%), 편의점(99.2%), 백화점(99.1%)이 높았던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97.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촉진 정책 등 연성규범 확산과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병행되면서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관련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판매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 3곳,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3곳), 온라인쇼핑몰(쿠팡·위메프·티몬·SSG) 4곳 등 대규모유통업 브랜드 29곳과 거래하는 납품업·매장임차업체 7천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인터넷과 우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5.1%였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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