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판매자가 1만원어치 팔면
되레 100원 주기로
결제대행 3% 수수료도 떠안아
"언제까지 유지하냐가 관건"
온라인몰 티몬이 국내 최초로 판매 수수료율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렸다.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네이버와 신세계의 맞손 전략 등 온라인쇼핑 시장 격변의 틈바구니에서 단기간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티몬의 ‘몸부림’이다. 단기간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판매자(입점업체)가 들어와 더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고객을 유인하려는 한다는 뜻이다. 티몬은 다음달 1일부터 판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판매자가 1만원짜리 물건을 팔 때마다 티몬한테 100원씩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전까지는 티몬과 네이버가 일부 판매자에 ‘0%’ 판매 수수료율을 책정한 사례는 있으나 마이너스 수수료율은 처음이다. 티몬 관계자는 “기존 매출의 약 90%는 티몬과 판매자가 협의해 결정한 시간대별 특가에 방점을 둔 ‘타임커머스’ 판매 상품”이라며 “이번 (마이너스 수수료율) 정책은 일반 거래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티몬은 통상 3%대인 결제대행(PG) 수수료도 떠안기로 했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사업자가 이 서비스를 대행하는 케이지(KG)이니시스, 엘지(LG)유플러스 등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온라인몰 실질 수수료율은 평균 9%였다. 티몬 쪽은 “이번 정책으로 개별 판매자가 티몬에 올리는 상품 가격을 낮출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티몬의 이런 승부수를 올해 중 코스닥 상장을 위한 채비 가운데 하나로 해석한다. 티몬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소셜커머스로, 같은해 함께 등장한 쿠팡·위메프와 함께 ‘소셜커머스 3사’로 불렸다. 그러나 2014년부터 쿠팡이 직매입 기반 ‘로켓배송’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됐다. 2020년도 각사별 거래액 추정치는 쿠팡 22조원, 위메프 7조원, 티몬 5조원이다. 티몬이 적자 기업이더라도 매출 증가율 등 성장 지표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테슬라 상장’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보면, 단기간에 상품 구색 수와 유료 회원 수,
거래액 등을 늘려야 할 유인이 확고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너스 수수료율 정책은 상장을 앞두고 단기간에 판매자와 상품 수 등을 늘리기 위한 확실한 유인책으로 보인다”며 “언제까지 수수료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티몬이 최종 상장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의문도 있다. 일반 상장 요건보다 완화된 테슬라 상장 경로를 티몬이 택하더라도 경쟁사에 견줘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수수료율 정책도 기업 가치의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먼 ‘반짝 이벤트’ 성격이 짙다. 티몬은 자본잠식 해소와 최대주주의 자금회수 측면에서 상장이 급한 상황이다. 티몬이 가장 최근 공시한 실적(2019년)을 보면 매출 1752억원, 영업손실 753억원이다. 결손 누적에 따라 자본은 이미 전액 잠식된 상태다. 지난달 투자 받은 3050억원을 염두에 두더라도, 2천억원 넘게 결손 상태다. 티몬은 상장으로 추가 자금이 조달되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다른 투자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티몬의 최대주주는 ‘몬스터 홀딩스’(98%·2019년 말 기준)이다.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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