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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육지책 '온누리 상품권 깡'…코로나19 시대 '슬픈 자화상' - 부산일보

고육지책 ‘온누리 상품권 깡’…코로나19 시대 ‘슬픈 자화상’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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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육지책 ‘온누리 상품권 깡’…코로나19 시대 ‘슬픈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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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6 07:44:00수정 : 2021-04-06 19:07:48게재 : 2021-04-06 07:18:59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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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산일보DB 온누리상품권. 부산일보DB

부산 동구 수정시장 인근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권 모(48) 씨는 하루 매출의 10%가량은 꼭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다. 권 씨 가게는 원칙적으로는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면 안 되는 ‘비가맹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손님들이 내미는 온누리 상품권을 뿌리칠 방도가 없다.

이렇게 받은 온누리 상품권은 도매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비가맹점 점주는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적법하게 현금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 권 씨의 경우 손님에게 받은 온누리 상품권을 자신의 가게에서 팔 과일을 사는 데 사용한다. 권 씨가 내미는 상품권은 시장 도매상 주머니로 들어간다. 도매상은 건네받은 온누리 상품권을 서면 등지의 ‘상품권깡’ 상인에게 넘긴다. 오갈 데 없는 온누리 상품권을 처리하는 도매상 역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아니다. 상품권의 ‘현금화길’이 막힌 온누리 상품권이 사실상 영세상인들 간 ‘폭탄 떠넘기기’가 된 셈이다.

전통시장 내 유통만 허용 불구

매상 아쉬운 비가맹 점주들

“수수료 떼지만 거절 어려워”

대상 점포 확대 등 대책 시급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부산일보DB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부산일보DB

이렇게 한 도매상에게 모이는 돈은 일주일에 대략 1000만 원가량. 사상구 엄궁도매시장에서 청과물을 판매하는 한 모(53) 씨는 “특성상 외상이 잦은 거래처가 현금 대신 온누리 상품권을 내밀 때 그것마저 받지 않으면 장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씨는 이번 달에도 온누리 상품권 현금화를 위해 서면에서 사람을 찾아 ‘상품권깡’을 해야 했다.

상품권깡의 경우 현금과 달리 환전상에 5%에서 많게는 10%가량 수수료가 붙어 상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상권 시장에 영세상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으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온누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가맹점이 전통시장에만 국한돼 ‘온누리 상품권 유통’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맹점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사정 모르는 시민들은 일반 가게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늘어나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에 비가맹점 점주들은 현금화를 위해서 불법인 ‘상품권깡’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 2조 50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온누리 상품권이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상품권 종류는 5000원 권, 1만 원 권, 3만 원 권으로 구성된 지폐 상품권과 5만 원, 10만 원으로 구성된 카드형 전자 상품권 등이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처럼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 유통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현금화’ 길이 막힌 비가맹 점주들은 ‘상품권깡’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결국 손해는 소상공인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엄궁도매시장의 한 도매상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를 떼주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초의회도 온누리 상품권 유통과 홍보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구의회 이상욱 의원은 “시장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사이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온누리 상품권이 ‘무용지물’이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얼어붙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온누리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가맹점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통시장 내로 온누리 상품권 유통구역을 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가맹점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며 “시장 구역 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점에는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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