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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 법률신문

[2021.05.17.]

금융위원회는 주선인(펀드판매사 등)도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집합투자증권(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부과비율)을 신설하며, 5%보고의무/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시행일:2021. 5. 12.)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주선인(펀드판매사 등)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함

(내용)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증권신고서 미제출, 허위기재 등)의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주선인*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 7.가.(3)}. 이는 개정 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과징금 부과 대상에 주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선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주선인: 인수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하는 자(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

(시사점) 금융당국은 펀드판매사가 주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는 자산운용사가 부담), 펀드판매사(은행, 증권회사 등)도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펀드판매사는 펀드 판매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판매사에 대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논의) 펀드 판매사는 주선인에 해당하며 주선인도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주선인은 인수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펀드판매사를 주선인으로 보기 어렵고 주선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의 문언상 주선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펀드판매사는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서울행정법원2020. 4. 3. 선고 2019구합53419판결)은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서는 주선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권신고서 미제출 단계에서는 증권의 모집·매출 자체가 금지되므로 주선인으로서는 당연히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증권신고서미제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주선인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펀드판매사에 대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펀드판매사에 대한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로 제재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2020. 6. 24. 제1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9. 11. 27.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등 참조)

2. 집합투자증권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부과비율) 신설

펀드 관련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행위(증권신고서 미제출, 허위기재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위해 집합투자증권에 적용되는 부과비율(0.1 ~ 0.5%)을 신설하였습니다.

* 위반금액(증권신고서 미제출 모집 금액 등)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후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기존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부과비율(0.6 ~ 3%)은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주식, 사채 등을 상정한 것으로 자금조달 목적이 없는 집합투자증권에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행인(자산운용사)이 취득한 보수보다 과징금이 커지는 등 과징금 액수가 과도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3.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최대(주요)주주의 5% 보고의무 위반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 구분(상/중/하)을 ‘상’으로 분류하고, 반복위반(2년 이내 3회 이상), 장기(1년 이상) 보고지연 등의 경우 과징금을 중과(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 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계약에 의해 변동보고(1%이상 지분변동) 및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4.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 위반시 제재 강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2년 이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4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영호 변호사(yhk@yoonyang.com)

이주용 변호사(jylee@yoonyang.com)

정현석 변호사(hsjung@yoonyang.com)

허환준 변호사(hjheo@yoonyang.com)

강성운 변호사(swkang@yoonyang.com)

주민석 변호사(msjoo@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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