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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전월세신고제…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 연합뉴스TV

모레부터 전월세신고제…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뉴스리뷰]

[앵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매매계약처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모레(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이 제도를 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의무신고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고시원처럼 한 달을 넘지 않는 계약은 신고 실익이 없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계약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 혹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더불어 정책을 위한 임대차 시장 정보도 더 많이 확보되는 만큼 정부는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시장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구축된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어차피 전·월세도 노출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고, 집 한 채 갖고 세를 받고 사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클 수도 있고…"

정부는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 적응 기간을 감안해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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