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김자영 기자] 공영쇼핑은 상표권·특허권·저작권·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직접 소통창구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는 공영쇼핑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다. 공영쇼핑 온라인몰 사이트 내 하단에 마련됐다.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통해 권리자 신고접수가 쉬워진 것은 물론 신고 후 판매자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조치도 가능하다. 공영쇼핑은 판매자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하면 절차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 또는 즉시 퇴출 등 조치를 취한다.
강필선 공영쇼핑 온라인상품팀 팀장은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상승하며 타인 상표나 저작물을 무단 인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했다”며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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