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를 받은 실무진은 계약일을 조작하려고 계약서 인쇄일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산자중기위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모 전 공영쇼핑 대표의 용역계약 부당 개입 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최 전 대표는 원래 임기가 올해 6월 말까지였지만 지난 1월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해 현재 대표 자리는 공석이다.
1일 중기부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영쇼핑은 2018년 7~9월께 디자인·영상·메시지 자문위원 3명을 위촉하고 이들과 관련된 업체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액은 각각 약 4천만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 전 대표가 업무 담당 실장·팀장에게 특정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문위원과 상견례 일정을 잡고, 또 언제 출근시킬지 지시하는 등 계약 체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중기부 판단이다.
지시를 받은 팀장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며 자문 용역을 시작한 날짜와 실제 계약 날짜 간에 공백이 생겨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계약날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또 실무자인 담당 차장에게 계약서에 인쇄일이 표시되지 않게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인쇄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에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도 최 전 대표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영쇼핑은 2019년 1월 중소기업 대표를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는 광고를 추진하며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최 전 대표가 특정 카피라이터와 광고 디자인 제작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최 전 대표의 지시가 공영쇼핑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최 전 대표 지시를 받아 특정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담당 실장·팀장은 '경징계'로 정했다. 담당 팀장은 3월 말 퇴직했다.
그러나 최 전 대표는 "당시 업무 지시는 자문위원을 위촉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업무 등을 진행하라는 것이지 특정인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감사 당시 해명했다.
또 하도급 계약과 관련, "광고대행사가 사업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공영쇼핑에 업체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 마케팅 본부장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2018년 8월 채용공고에 '경력 20년 또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전 마케팅 본부장의 경력은 '19년 5개월'이었다.
중기부는 그러나 공영쇼핑이 경력 불일치 사실을 확인하고도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채용한 점을 고려하면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영쇼핑은 전 마케팅본부장의 근로계약 기간을 내년 1월까지 1년 연장했지만 그는 올해 5월 말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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