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자영 기자] 공영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지난 5월 18일에 공포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유관 기관과 함께 지난 2018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분야 청렴사회실천협의회 청렴활동 일환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취득 금지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고위직 관리 등이다. 공직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자는 목적이다.
공영쇼핑은 지난 2015년 9월 임직원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 행동기준을 수립했다. 또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 취하지 않고 회사 기밀 정보보안 준수 등 내용을 담은 윤리실천 10대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선정될 당시 임직원 마스크 구매를 금지했고 돌발찬스등 특별혜택이 부여되는 프로모션에도 임직원 구매를 차단한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적 의식을 높이고 공공 가치를 지키는데 솔선수범하는 공영쇼핑 구성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찾는 유통채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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