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 3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인증 후 입장하고 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4명, 영업시간 9시 제한 거리두기 조치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되고,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도입은 10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로 늦춰진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영화관·공연장 영업제한 시간은 다소 완화됐다. 이용객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1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4인 제한·식당 21시 영업 등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당분간 계속된다. 새해에도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사적모임은 4명만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식당 등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은 21시까지 종전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하다.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은 기존 22시 제한에서 완화됐다. 내년 1월 3일부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이용객은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밤 9시까지 입장할 경우 영화·공연이 종료할 때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밤 12시를 넘으면 안 된다.
권 차장은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등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살펴보고 있다. 2021.12.31/뉴스1 |
권 차장은 "출입 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준비기간을 둔다.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된다. 계도기간도 1주일 부여돼 본격적인 단속은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똑같이 적용된다. 미접종자가 대형 마트·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백신 접종불가자도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다. 동네 작은 마트나 일반적인 슈퍼마켓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국의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2003개이며 이 2003개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달 16일까지 시행되지만 대형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적용은 16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이번 발표에서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은 없었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방역 조치를 강화해 현재 방역패스보다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으로 구성된 소아·청소년 보호 시민행동연대 구성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규탄하며 행진하고 있다. 2021.12.11/뉴스1 |
권 차장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병인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 이유는 학원의 경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계도기간이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할 경우 방역패스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과 운영자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며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내년 1분기에 각 250만원씩 지급한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한다.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이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약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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