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 앞에 줄 선 시민들 /사진제공=뉴스1 |
"마스크 벗는 곳도 아닌데 왜 혼자서도 못 가는 거죠?" -백신 미접종자 대학생 남모씨(26)
지난해 연말 경기 수원시의 한 대형 백화점을 방문한 임씨는 깜짝 놀랐다. 에스컬레이터와 백화점 정문 곳곳에서 QR 체크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씨는 "여기뿐만 아니라 QR코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백화점이 대다수"라며 "직원들이 안심콜을 하라고 안내하지만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서 동행한 지인은 귀찮다며 안심콜을 하는 척 입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내 기숙사에서 사는 남씨(26)는 일주일에 두번가량 대형마트를 방문한다. 남씨는 "배달료를 아끼려고 가격이 저렴한 대형마트를 자주 찾는 편"이라며 "식당·카페처럼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지도 않는데 왜 미접종자 방문을 아예 막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방역강화안은 그간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두고 나온 '형평성 논란'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13일부터 방역패스 대상시설에 식당·카페는 포함되고 백화점·대형마트는 제외되자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특히 출입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매장은 빼고 소상공인에게만 방역관리 부담을 지우는 건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컸다.
방역당국도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방역패스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위험성도 큰 시설임을 고려해 이번에 추가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의 한 교회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그럼에도 방역패스제를 두고 '진정 형평성을 고려한 게 맞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교회 등 종교시설은 여전히 방역패스 필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남씨는 "생활필수시설인 마트는 포함하는 와중에 교회는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냐"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교시설의 경우 이미 강화된 방역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백신접종완료자만 모일 경우엔 정원의 70%까지, 백신 미접종자가 있으면 정원의 30%(최대 299명)까지만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방침을 내렸다. 이를 두고 손 반장은 지난달 31일 "교회는 현재 방역패스제보다 더 강화된 형태가 적용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런 정부 해명에도 미접종자들은 불신의 눈초리를 보낸다. 방역법상 미접종자 1인 입장이 가능한데도 '미접종자 거부' 식당·카페가 등장했듯, 방역패스 의무화시설이 아닌 3000㎡ 미만 소규모 마트 업주들도 미접종자 입장을 막으면 어떡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남씨는 "소규모 마트는 자영업이지 않냐"며 "이들도 자의적으로 미접종자를 거부하면 어떡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방역패스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이나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는 곳은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지만 백화점·마트는 그렇지 않다"며 "마스크를 벗지 않는 공간에까지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건 비과학적"이라 지적했다.
이어 "학원, 식당·카페,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를 요구하지만 학교, 출근길 지하철, 재래시장,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빠져 계속 형평성 논란이 번지는 중"이라며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정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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