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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잘못된 정보로 화장품 판매한 신세계TV쇼핑 '의견진술' - ZD넷 코리아

화장품 세트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신세계TV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18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화장품 화진 여담화 풀기초 세트 판매방송에서 심의 규정을 어긴 신세계TV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신세계TV쇼핑은 판매 제품의 일부 시험은 비인체적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적용시험 결과'라고 기재된 패널을 보여주면서 쇼호스트가 "지금 이마부터 턱 밑까지 5중 안면 리프팅. 거기에 제품 자체로 우리 제일 부족한 콜라겐 발현 증가. 제품 자체로 항산화"라고 표현해 문제가 됐다. 패널과 쇼호스트 멘트로 인체적용시험 결과와 비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혼용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방심위는 이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어겼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원들은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동일한 제품을 판매한 쇼핑엔티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또 다른 안건인 공영쇼핑의 오징어 판매방송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공영쇼핑은 구룡포 반건조 오징어 판매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대서양에서 어획된 오징어로 제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가 "동해안"이라고 언급하거나 자막에서 'EAST SEA', '맑고 깨끗한 바다 동해' 등의 자막을 반복 노출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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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원양산 오징어를 마치 동해산인 것처럼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원산지 등 표시)제3항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제조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료화면, 자막,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스팀다리기 테팔 듀얼 에어샷을 판매하면서 시청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NS홈쇼핑에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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