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현재 종부세법에선 1가구 1주택자에게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준다. “부부가 0.5가구씩 소유한 것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당국의 해석이었다. 이는 조세원리에 어긋나고 여성의 재산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반영해 11월 2일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여야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부분만 합의하고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리는 내용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내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합산공제율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늘어난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둘러싼 불만이 조세저항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공동명의자들에게도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동명의를 역차별하는 종부세가 양성평등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부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는 2008년 이후 확산됐다.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 절세 혜택이 커졌기 때문이다.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도 부부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진다는 점도 공동명의의 장점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최근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늘어 종부세를 처음 내는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를 못 받자 공동명의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되며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내년에 70세인 단독명의자가 15년간 집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그보다는 세계 유일의 징벌적 이중과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납세자들의 불만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종부세 납부자 수가 급증하고 납부액이 확 늘어 언제든지 납세자들의 저항 움직임이 반복될 수 있다.
실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아파트 보유자와 수도권 1주택자로 확대되면서 종부세 납부자는 1년 만에 59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으로 10만 명 이상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40만 명 가까이 늘었다. 매년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이 올랐기 때문이다. 9억원(1가구 1주택)으로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이유로 지목된다.
현 종부세 체재로 그대로 두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액은 확 늘어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도 올해보다 두 배 안팎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오르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고 종부세율 인상된다.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 상승도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요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동명의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면 반대로 단독명의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종부세제 자체를 합리적으로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임도원/서민준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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