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원 2명 성추행·유튜브 진행자 무고 등 혐의
총선 뒤 사퇴 회유·청와대 관계자 공모 혐의는 무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5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지난해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이 사퇴하고 9개월 만이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8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시항·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8년 11월 또 다른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해당 여성직원을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1~12월 여성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방송한 유튜브 진행자들이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2019년 10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유튜브 진행자들이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는데 오 전 시장이 이를 부인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무고 혐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의 보좌관 2명, 청와대 관계자 등 4명이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선거일까지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지난해 4월초 성추행을 당한 여성직원을 회유·압박한 혐의를 조사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4월초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직원이 며칠 뒤 오 전 시장의 보좌관을 만나 오 전 시장의 범행인정과 사퇴를 먼저 요구하고 ‘본인 오거돈은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4월30일까지 부산광역시장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증을 원했다는 것이다. 또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이 발생한 뒤 오 전 시장 보좌관, 전 오 전 시장 보좌관,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2명이 모임을 했으나 참석자들이 피해 여성직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오 전 시장 보좌관이 피해 여성직원이 요구한 문구대로 공증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모 혐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지난해 4월초 성추행을 당한 여성직원이 상담한 성폭력상담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지난해 4월초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오 전 시장이 같은달 23일 사퇴하기까지 성폭력상담소장과 통화내역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증을 한 법무법인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관계자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공유하고 (오 전 시장의 사퇴시기 등을) 사전 조율한 의혹도 수사했으나 두 사람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것만이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에게 시간을 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4월23일 오 전 시장이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또 다시 기각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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