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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롯데쇼핑 상대 온라인 쇼핑몰 허위매출 사기범죄 일당에 거액 배상책임 - 법률신문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이득을 얻는 사기 행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당이 민사소송에서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8421)에서 최근 "A씨 등은 롯데쇼핑에 총 10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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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인터넷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롯데쇼핑의 인터넷몰 MD로 일하다 퇴사한 C씨와 공모해 롯데쇼핑을 속여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롯데쇼핑이 매출전략의 일환으로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판매업체에게 통상의 경우보다 저렴한 판매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6212회에 걸쳐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판매수수료율과 쿠폰 할인율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을 취득했다. 한편 이 같은 허위거래 사실을 눈치 챈 롯데쇼핑 직원 D씨도 B씨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유지하고 쿠폰을 계속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700여만원을 받고, 이후 B씨가 4만5103회에 걸친 허위거래로 15억여원을 취득하도록 방조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5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롯데쇼핑은 이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사기행위는 원고를 상대로 행한 일련의 기망행위로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다"며 "피고 모두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며 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야 한다"면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A,B,C씨는 공동으로 4억6000만원을, B씨와 D씨는 공동으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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