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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 모으자"…키움증권도 뛰어든 해외주식 CFD 시장 - 조선비즈

입력 2021.03.16 06:00

키움증권이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뛰어든다. CFD란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양도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CFD를 찾는 고액 자산가가 늘어나면서 증권 업계에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해외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현재 해외주식 CFD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국내주식 CFD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말부터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현재 시스템 개발 중이어서 출시 시기는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 연합뉴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을 매매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투자자는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면 차익만 결제하면 된다.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증거금 비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로 설정돼 있다. 나머지 금액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증권사에서 테슬라 증거금 비율을 10%라고 정한다면,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라면 투자자는 60달러의 증거금만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주가가 700달러로 오른 상황에서 청산한다면 100달러를 받는 구조다. 소액으로도 대규모 주식 거래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 7곳이다. 이들 증권사 가운데 해외주식 CFD는 2018년 2월 교보증권이 처음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2월에는 한국투자증권이, 그해 4월에는 하나금융투자가 서비스를 개시했다. 키움증권은 네 번째 주자다.

해외주식 CFD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4월보다 올해 2월 거래 금액이 7.38배 늘었다. 교보증권도 상품 가입자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2019년 대비 올해 3월까지 거래 금액이 30% 증가했다.

해외주식 CFD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절세 효과 덕분이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양도소득세율은 250만원 초과 이익 시 22%가 적용된다. 반면 CFD는 그간 거래규모가 작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이었다.

기획재정부가 4월부터 장외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탄력세율 적용)인 10%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직접투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23년 투자상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투자 순수익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CFD는 이런 세제상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CFD는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만큼 개인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기준 평균 5000만원 이상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개인 소득 1억원·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요건 ▲부부합산 순재산 5억원(실거주 부동산 금액 제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해외주식 CFD는 위험성이 높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만큼 레버리지를 과하게 일으켜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FD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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