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현재 해외주식 CFD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국내주식 CFD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말부터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현재 시스템 개발 중이어서 출시 시기는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예컨대 증권사에서 테슬라 증거금 비율을 10%라고 정한다면,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라면 투자자는 60달러의 증거금만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주가가 700달러로 오른 상황에서 청산한다면 100달러를 받는 구조다. 소액으로도 대규모 주식 거래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 7곳이다. 이들 증권사 가운데 해외주식 CFD는 2018년 2월 교보증권이 처음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2월에는 한국투자증권이, 그해 4월에는 하나금융투자가 서비스를 개시했다. 키움증권은 네 번째 주자다.
해외주식 CFD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4월보다 올해 2월 거래 금액이 7.38배 늘었다. 교보증권도 상품 가입자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2019년 대비 올해 3월까지 거래 금액이 30% 증가했다.
해외주식 CFD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절세 효과 덕분이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양도소득세율은 250만원 초과 이익 시 22%가 적용된다. 반면 CFD는 그간 거래규모가 작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이었다.
기획재정부가 4월부터 장외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탄력세율 적용)인 10%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직접투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23년 투자상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투자 순수익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CFD는 이런 세제상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CFD는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만큼 개인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기준 평균 5000만원 이상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개인 소득 1억원·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요건 ▲부부합산 순재산 5억원(실거주 부동산 금액 제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해외주식 CFD는 위험성이 높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만큼 레버리지를 과하게 일으켜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FD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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