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율 21.7%… '개표요건 미달' - 경기신문

김종천 과천시장이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이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한 8·4 부동산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추진됐던 주민소환투표가 30일 부결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유권자 5만7286명 중 우편·편사전투표 포함해 1만2409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2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자 수가 유권자 총수의 33.3%를 넘어서야 개표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번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표없이 자동 종결됐다.

이로써 김 시장은 주민소환투표 발의 이후 22일간 직무정지 상태를 벗어나 시장직으로 복귀했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제주지사, 하남·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 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지만 당시에도 투표율 17.8%로 개표 기준에 못 미쳐 부결된 바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4시간 진행됐지만, 투표율(우편·사전투표 포함)은 시간당 0.5~1.3% 안팎에 그쳤다.

김 시장은 투표 부결이 확정된 직후 "과천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에 수많은 시민을 만나 시정뿐 아니라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과천시민으로 구성된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 대응하지 않고, 시민과 상의없이 대안을 제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면서 치러지게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기존 과천지구의 가족용지 등에 4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청사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했지만, 추진위는 과천시에 대한 어떤 주택공급 계획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장 주민소환운동을 계속해 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Adblock test (Why?)

기사 및 더 읽기 (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율 21.7%… '개표요건 미달' - 경기신문 )
https://ift.tt/3A8yqXL
시장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율 21.7%… '개표요건 미달' - 경기신문"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