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가들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냉방 가동에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고 있다. 물론 상가들의 개문냉방 영업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방역차원에서 오히려 개문을 권장한 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지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에너지 수급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아직까지 개문냉방 영업에 대한 방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개문냉방이나 개문난방 단속 목적은 여름철·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사전조치의 하나다.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 피크에 대비하고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때문에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지자체 등에서는 고시 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물론 상가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영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인 자주 문 등을 열어 실내공기를 순환시키는 등 환기 시키도록 한 지침에 따라 개문냉방 영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경우 장사도 잘 안되는 데다 문을 닫고 영업하니 더욱 고객 발길이 줄었다는 불만이 고조되기도 했다. 당시 에너지 낭비를 않는 상가라 해서 ‘착한 가게’ 스티커를 붙여 주기도 했으나 매상에는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문을 닫고 영업할 경우 92% 정도의 냉방전력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올여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날씨 전망이다. 지금 6월이지만 최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매년 시행해 오는 개문냉방 영업 단속 여부에 업주들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태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에너지 과소비라는 우려가 교차되는 시점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다만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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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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