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호영 기자]](https://file.mk.co.kr/meet/neds/2021/08/image_readtop_2021_766233_16283773394743857.jpg)
[사진 = 김호영 기자]정부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한 이후 전세시장에서는 계약갱신과 신규계약 전셋값이 크게 차이나는 '이중가격'이 문제가 됐는데 이를 넘어 '삼중 가격'까지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계약갱신으로 세입자들의 주거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계약갱신권 행사가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이다.
새 임대차법은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로 굴러 가던 멀쩡한 전세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다. 눌러 살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다보니 가격이 폭등한데다 이중, 삼중 가격이 등장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KB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에서 올해 7월 6억 3483만원으로 평균 1억3561만원(27.2%)상승했는데 이는 2017년 7월~2020년 7월 3년간 상승폭(6794만원)의 두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 100대 아파트 분석결과 계약갱신률(5월 기준)이 57.2%에서 77.7%로 올라갔다며 세입자 주거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보고싶은 단면만 보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세입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은 폭탄을 피했지만 2년후 수억원씩 뛴 전세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의 취지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에 고통을 주는 악법이 되고 말았다. 오죽하면 40대 가장이 "도둑질하지않고 어떻게 오른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겠냐"고 절규했겠는가.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세입자다. 정부는 '미친 전셋값'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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