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일(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 경동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과 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화하며,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없도록 순찰을 늘리고 주차 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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