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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경찰, '청와대 하명' 따라 불법 수사" - tbs뉴스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이 '청와대 하명'에 따라 불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3일 경찰이 마포구청에서 과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벌인 참고인 조사가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수사 기관에 의해 재가공, 왜곡되지 않도록 경찰은 조사 진행 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진술 조서 열람과 서명 날인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찰이 이런 절차를 모두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는 자신의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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