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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한겨레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이 지난 4월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6개월 만이다. 부산지검은 6일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고발한 박 시장의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박 시장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은 7일이다.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4대강 사업 불법 사찰 관련 발언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박 시장은 “관여한 바도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몇 차례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의 적극 개입 정황이 나타났다. 박 시장이 2009년 6월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반대 인사 관리 방안 보고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차관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대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이 후속 대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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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나머지 박 시장의 혐의 10여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 시장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서 부정 청탁했다는 의혹과 기장군 일광면 토지 미등기 및 건축물 재산신고 누락, 예비후보 등록 때 거주지 주소 허위기재 등이다.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박 시장은 재판에서 4대강 사업 불법 사찰 발언과 관련해 무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에선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보고서의 사실 여부와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박 시장의 발언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은 각각 3월과 7월 “박 시장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가와 교수 등을 불법 사찰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에 직접 관여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며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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