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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 한겨레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자료 열람 대가…
보안등 납품계약, 공무원 승진 등 제공”
은 시장 “사실 아니며 있을 수 없는 일”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은수미(57) 성남시장이 자신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담당 경찰이 요구한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고 특정 시 공무원을 승진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박아무개(50) 전 정책보좌관과 김아무개(54) 경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경감은 2018년 10월께 은 시장 쪽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당시 수사팀장(61·경감)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은 시장이 2018년 10월 당시 보좌관이었던 박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김 경감이 요구한 업체와 보안등 및 터널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사팀장이 요구한 성남시 6급 공무원을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켜준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18년 10월~2019년 12월 사이 휴가비, 출장비 등으로 467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구속된 성남시 6급 공무원은 보안등 등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해당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7500만원을 김 경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감은 하수처리장 업자와 짜고 사업비 4000억원에 이르는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박 전 보좌관은 2019년 7월 성남시 폐회로텔레비전(CCTV) 납품계약 체결 알선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은 시장 수행비서에게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밀 유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완수사한 결과,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등이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계약유착 문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성남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다만, 저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은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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