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오픈마켓 플랫폼인 네이버쇼핑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입점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로 빈축을 사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1월 네이버쇼핑 입점 업체에서 구매대행으로 해외상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정작 도착한 상품은 불량이었고 A씨는 ‘초기불량 상품은 반품이 가능하다’라는 업체 측의 상품 상세정보에 따라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당한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반품을 거부했고, 반품할 경우 반품비를 내야한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이에 A씨는 네이버쇼핑 측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였다.
“자기들은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네이버 이름을 단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면 네이버 측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을 조율시켜 분쟁을 해결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A씨는 피해를 받은 업체보다 수수료만 챙기고 방관하는 네이버쇼핑 측에 더 분통이 터진다고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 코너를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심지어 네이버쇼핑 측이 제시한 해결책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 피해구제를 받으라는 것으로, A씨는 “이쯤 되면 판매자랑 네이버가 한통속이 아닌가 생각 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네이버쇼핑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판매자 관리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해 ‘입점 업체가 많아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꾸준히 지적된 문제다.
A씨와 같은 피해사례는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 플랫폼들은 쇼핑몰 약관에 ‘법적책임 없음’을 명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 위치인 네이버쇼핑은 이런 경우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할 법적 책임은 없다.
하지만 소비자와 판매자를 통해 이윤을 취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네이버가 전자상거래법 뒤에 숨어 소비자의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의 책임경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기업이 만든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한편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구매대행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는 네이버,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등이었다.
이 중 네이버가 311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1473건(21.5%), 11번가 954건(13.9%), G마켓 793건(11.5%), 옥션 527건(7.7%) 순이었다.
상담 유형별로는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가 1777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1573건(22.9%), '제품하자, 품질, A/S' 1482건(2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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