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3일부터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4분기에는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 추가돼 총 3만2000여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보정률(90%)을 적용해 산출된다.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다.
3분기 보상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고 두텁게 보상한다는 점이다. 보상 대상이 기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소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까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됐다.
신청은 온·오프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은 3일부터 온라인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5부제로, 오프라인은 10일부터 2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 및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다.
현장접수처는 사업장 소재 행정시(경제일자리과) 또는 도(소상공인기업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액 확인이 가능하고, 보상금 수령 동의 시 신청일 이후 2일 이내에 지급된다. 부동의 시에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산정 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고, 7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제주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많은 분이 지원받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1만2588개 업체에 460여억원을 지급했다. 1차 방역지원금은 5만4612개 업체가 100만원씩 지원받았으며, 2차 지원금 수급업체는 5만 5000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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