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조상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이기도 한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12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신 회장 사건을 재판에 넘겼던 인물이다.
신 회장은 2012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정무위는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해외 시장 파악 등을 위해 일본·태국·미국 3개국으로 출장을 떠난다는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신 회장이 이어진 종합국감과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조 변호사가 부장검사로 있던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끝에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10월 11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하고, 10월 23일 종합국감과 11월 6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출석 요구 전 외국 정상과 고위 각료 면담 일정이 확정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 변호사는 롯데쇼핑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돼 있다.
롯데쇼핑은 주총 소집 공고에서 조 변호사의 사외이사 추천 이유에 대해 "법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외이사로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기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지난해 6월 검찰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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