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반드시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해야 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로, 전국 426곳이 대상입니다.
개정 규칙은 또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선수대기실과 경기장 진입 출입구의 통과 유효 폭을 1.2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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