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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美 ITC 판결로 대웅 나보타 허가 취소"... 대웅 "명백한 허위 주장" - 조선비즈

입력 2020.12.18 13:44

왼쪽부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각 업체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출처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근거로, 국내 소송도 속도를 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웅제약은 강하게 반발했다.

메디톡스는 18일 ITC 최종판결에서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고, 판결 전문으로 대웅의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회사의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은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고, 최종판결 전문이 10일 이내 공개되면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고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앞서 지난 16일(현지 시각)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가 대웅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와 제조공정 기술 도용 등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1월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간 대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평가했고, 대웅제약 측은 올해 7월 ITC 행정 판사의 10년 수입금지 예비 판결이 21개월로 줄어든데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다고 명시한만큼 사실상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대웅이 자사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된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면 대웅의 나보타는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명백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나보타의 미국 일시 수입 금지 시에도 글로벌 사업 확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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