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대표 시절 정부지원금 가로채
과거에 신문사를 운영하며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문사 직원 정아무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아무개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박탈돼, 형이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2001년 순천시민의신문을 창간한 허 시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제도가 시행되던 2006~2011년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정부지원금 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와 박씨는 허 시장과 공모한 혐의다. 허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순천시장에 당선됐다. 허 시장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지원대상에 선정된 뒤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지원금은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신문사에 기부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은 신문사 운영과 채용, 지발위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 인턴기자들이 급여를 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부 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등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허 시장은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 데다 1억6천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선고 공판 후 입장문을 내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을 단 한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유감이다. 즉각 항소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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