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매년 20%씩 꾸준하게 성장
플랫폼 구매 대부분이지만, 규제는 난망
입점업체·대리점·소비자 등 피해 증가세
'온라인플랫폼법·전자상거래법' 제·개정
공정위 "산업 건전 발전 위해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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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한 배달 기사가 서울 시내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0.12.27. radiohead@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161조1234억원. 지난 한 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입니다. 2019년(135조2640억원) 대비 19.1%나 증가했습니다. 2017년(94조1858억원)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증가율은 무려 71.1%에 이릅니다.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 매해 20%가량씩 꾸준히 성장한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의 성장세는 더 인상적입니다. 지난해 거래액의 67.5%인 108조6883억원이 모바일 쇼핑 몫입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특정 품목의 모바일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대표되는 '음식 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2019년 대비 무려 601.7%나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상품권 등 'e쿠폰 서비스'(265.9%)와 '음·식료품'(188.4%), '농·축·수산물'(183.2%)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무·문구'(151.7%), '가전·전자·통신 기기'(145.5%), '생활용품'(126.9%), '가구'(126.5%), '스포츠·레저용품'(102.0%)도 구매가 많이 증가한 품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을 줄인 소비자가 선택한 품목이지만, 공교롭게도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잦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플랫폼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입점업체,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산업 종사자, 가맹점·대리점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규제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중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에 이르렀습니다. 고용노동부 추계를 보면 플랫폼 산업 종사자는 1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지만,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도 못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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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본부·대리점이 온라인 판매를 늘리면서 '이니스프리' 등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의 대리점 매출액이 30%가량(2020년 3분기 기준)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폐점률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은 단순히 통신 판매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게시·지급 결제 등 여러 가지 거래 단계에 직접 개입하지만, 계약 당사자(판매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및 구제 미흡 사례도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5년간 주요 플랫폼 기업 9곳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약 1만 건에 이르고, 전체 온라인 거래 분쟁 7만여 건 중 16%가량이 플랫폼 관련 사항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플랫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41%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은 "첫 달 무료 체험"이라고 광고한 뒤 둘째 달부터 비용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상품·서비스 판매 마감 임박" "재고 1개 남음" 등 문구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등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라고 불리는 은밀한 소비 유도 상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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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9.28. ppkjm@newsis.com |
매출액(중개 수수료)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 내용 변경·해지 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법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소재지를 막론하고 국내·외 플랫폼에 모두 적용합니다. 미국 구글도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법의 규율 체계를 과거의 텔레비전(TV) 홈쇼핑 등 '통신 판매'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바꿉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의무는 더 강화합니다. 앞으로 플랫폼은 검색 결과와 노출 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밖에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각종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및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 감시를 강화합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온라인 쇼핑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플랫폼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좋은 거래 관행을 만들려면 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플랫폼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각 거래 주체가 상생해야 한다. 공정위의 목표는 디지털 시대에 공정 경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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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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