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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때 실거래 신고' 법안 낸 與…시장 상황도 모르고 - 서울경제신문

한 시민이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걸린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현재의 계약일 기준에서 등기 신청일로 바꾸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자전 거래’와 같은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실거래가 등재가 더 늦어져 가뜩이나 요동치는 주택시장의 동향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지금보다 더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계약 후 30일 이내’인 부동산 거래 신고 기준을 등기신청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으로 이어져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이 추진된 이유는 높은 가격에 허위로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등재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전거래’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나타난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는 총 7만8,009건에 달한다. 이중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동안 신고된 취소 건수가 전체의 48.1%(3만7,535건) 수준이다. 전체 취소 건수 모두를 부정 사례로 의심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신고기준으로는 자전거래 방식의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거래 후 등기일과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보다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주택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여기에 30일의 유예기간까지 감안하면 주택 거래 후 최대 3개월(90일) 후에나 실거래가가 등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길어지면 주택 시장의 정확한 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 시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앞당겨 시장 동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기존 60일이었던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30일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늦어질수록 특정 가격대의 실거래가 신고는 빠르게 반영하고, 다른 가격대의 실거래가 신고는 의도적으로 늦추는 이른바 ‘가두리’ 방식의 악용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현행 30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더욱 단축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래 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2,80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등기와 연동할 경우 정확성은 높아지겠지만 기간이 길어져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계약 취소 정보도 실거래가 시스템에 표시하도록 개선한 만큼 신고 기간을 더 줄이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정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발의안으로, 현재 국토부는 신고 기준 변경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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