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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강요' 요기요 혐의 부인 ..."소비자 편익·시장 효율성 위한 것" - 조선비즈

입력 2021.04.01 14:27

요기요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가맹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측이 법정에서 "(최저가 보장제는) 소비자 편익, 즉 시장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DHK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면서 "유죄가 되기 위해선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야 하고 간섭행위가 부당해야 하고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행위 자체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이 계속된 경우 '계속범'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는 "주문 완료 시점까지 가격 변경이 유지돼야 하는데 가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증명이 안 됐다"면서 "가격을 원상회복 할 수도 있고 음식자체가 배달음식에서 빠질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다. 무조건 최저가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요구했다는 것을 경영 간섭으로 보고 처벌한 선례는 국내에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최저가 보장제는 "세계적 문제"라며 유럽연합(EU), 미국 등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DHK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가맹 음식점들에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다른 배달 경로보다 더 싼 주문가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요기요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기업이 이른바 '최저가 보상제' 문제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양측간 법리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3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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