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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에 편의점 야외 술판…거리두기 격상 '무색' - 제민일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밤 11시 이후 편의점 야외 테이블 등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주말인 지난 6일 밤 11시가 넘어가자 인근 술집 등에서 나온 사랍들이 하나둘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신승은 기자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밤 11시 이후 편의점 야외 테이블 등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주말인 지난 6일 밤 11시가 넘어가자 인근 술집 등에서 나온 사랍들이 하나둘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신승은 기자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밤 11시 이후 편의점 야외 테이블 등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음주 및 취식 행위에도 관련 지침 및 처벌 규정 등은 없어 코로나19 방역 사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주말인 지난 6일 제주시내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는 밤 11시가 넘어가자 인근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후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제주시내 다른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은 이미 만석이었다. 테이블간 거리가 2m 이내로 가까웠지만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주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사유지나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야외 테이블은 매상을 올리기 위한 판촉 아이템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강회되면서 이른바 '편술족'이 늘었는가 하면 밤 11시 영업제한 이후 이용객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 지침상 편의점은 영업 또는 집합 제한 및 금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 내·외부의 음주 및 취식 행위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편의점 안에서 음식 등을 먹을 때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해야 하지만 야외 테이블은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편의점이 1인 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계산과 외부 단속을 동시에 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다.

한 편의점 업주는 "밤 11시 이후 야외테이블에서 음주를 자제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매출 등을 고려하면 매번 제재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3개 편의점 업체에 대해 각 영업점 내부와 외부의 취식 및 음주 행위 제한 및 금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주요 권고 내용은 편의점 내부 취식 시 한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와 출입자 명부작성, 야외 테이블 운영 시 밤 11시 이후 음주 금지 등이다.

도 방역대응과 관계자는 "앞으로의 확산세와 여름을 대비해 칸막이 설치 및 야외 테이블 의자 미배치 등 편의점을 거리두기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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