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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쿠팡의 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 판촉행위 전액을 전가하는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급 32억 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1.8.19/뉴스1 |
2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e커머스 업체 등 온라인 쇼핑업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 입법안을 포함해 8건이 발의돼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도 5건, 그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e커머스 업체 등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입법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 전체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쇼핑시장의 비중은 날로 커져 올 상반기에는 48%로 오프라인쇼핑시장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업체들의 덩치도 커졌다. 쿠팡의 경우 연 평균 70%대 고성장을 이어가며 올해 예상 매출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넘어서는 규모를 자랑한다. 올 상반기 쿠팡 매출액은 약 10조원에 육박해 롯데쇼핑(연결기준 7.7조원)을 제쳤고 이마트(10.4조원)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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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규제안은 판매업체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해 주는 e커머스 업체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과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직매입 온라인쇼핑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로 크게 나뉘는데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보 공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소비자 배상 책임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납품업체나 입점업체 등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즉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예컨대 판매대금 지급 시일을 40일 또는 30일내 지급토록 하고 이용자 차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판매촉진비 부담전가 행위나 배타적거래 강요행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주요 발의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고 국회나 정부에서 입법예고와 토론회 등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공감하는 상황이어서 올 하반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이 크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의 규모나 수익성, 경쟁상황 등을 감안하면 규제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업계는 이미 소비자기본법이나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커져버린 외형만으로 섣불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 비용 전가와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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