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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파이시티'관련 경찰 불법수사 발견···청와대 하명 의심" - 경향신문

“커피숍서 구청 직원 참고인 조사…형사소송법 위반”
경찰 “본인 동의 얻어 방문 면담…위반 사실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경찰의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수사에 대해 “청와대 하명수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경찰의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수사에 대해 “청와대 하명수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 제공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한 기억이 없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청와대의 하명없이 경찰이 현직 서울시장을 상대로 과잉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하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구청직원을 상대로 1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오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였다. 오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와 전임자의 연락처 등을 물었다.

오 시장은 “경찰은 조사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돼 있고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공무원은 경찰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시장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해당 공무원은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의도된 수사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통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경찰의 수사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라며 “수사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하명없이 과잉 불법수사를 과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관권 불법수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수사 관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마포구청 직원에 대한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직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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