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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에 중개회사 참여…기준 마련해 고시 - 연합뉴스

국내 배출권시장 가격 동향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배출권시장 가격 동향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에 중개회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게 하고, 사업장별로 생기는 여분 혹은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은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시장조성자가 필요한데,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SK증권이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이다.

이들 기관은 환경부와 계약을 맺고 배출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주체다.

이들 기관과는 별도로 시장 내 제3자로서 배출권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허용하고 그 기준을 규정한 것이 이번에 행정예고된 고시다.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지칭하며 시장조성자와 달리 별도의 의무 없이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로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시장에 참여하면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 제정이 완료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자격을 갖춘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한 업체당 배출권 보유 한도를 20만t으로 제한하게 된다.

환경부는 제3자인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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