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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4시간 조사받고 귀가 - 문화일보

중앙지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은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에 대한 조사는 2일 오전 10시쯤 시작돼 자정을 넘긴 이날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진행됐다. 오시장은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내용에 비춰볼 때 중대하지 않은데도 검찰의 조사가 과다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각종 시민 단체에서 한 고소·고발이 8건이다 보니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2009년 처가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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