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가락·강서시장 도매법인 지정조건 개선안 의견 수렴
직접하역·자회사 설립 등 5년간 법인 지정조건 명시 2025년 시행 등 기간 제시
법인 측, 비용 부담 등 난색 구조조정 땐 노조 반대 가능
공사가 체계개선 전담해야
노조도 부정적…진통 예고 고용 승계 등 해결 과제 많아
유통전문가 “민관 협력 필요”
서울 가락시장에서 하역체계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변경해 하역노조가 아닌 도매시장법인이 하역업무를 책임지도록 추진하고 있어서다. 유통주체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36년간 유지돼온 가락시장 하역체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6년간 이어온 가락시장 하역체계 개선 추진…공사 “도매시장법인 하역 책임져야”=공사는 이달 15일까지 ‘가락·강서 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에 대한 유통주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안에는 도매시장법인을 하역주체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도매시장법인이 직접하역, 자회사 설립, 용역계약 등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책임지고 하역체계를 개선하도록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정조건에 명시한 것이다.
202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2023∼2024년 준비,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기간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락시장에서는 시장이 개설된 1985년부터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과 서울청과하역노동조합 등 하역노조가 하역업무를 전담해오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이 하역을 요청하면 하역노조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근거해 조합원을 파견하는 형태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락시장 하역 인원은 약 1200명, 하역비는 337억원 규모다.
문제는 하역노조 중심의 하역체계가 수십년째 유지되면서 하역 선진화와 하역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이 더디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공사는 표준하역비 제도 등의 취지를 봤을 때 하역업무가 도매시장법인 고유의 업무인 만큼 도매시장법인이 책임지고 하역체계 개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하역 기계화, 근로조건 개선 등은 도매시장법인의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체제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하자단체도 이번 조치가 하역체계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하역업무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며 “도매시장법인 직접하역이든 자회사 형태든 하역체계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도매시장법인 “공사가 하역 개선 주체가 돼야”=도매시장법인들은 하역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용 부담, 하역노조 설득 난항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직접하역, 하역 자회사 설립 등은 인력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하역노조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직접하역과 자회사 설립 등으로 하역노조원을 직원화하면 임금체계 개편과 10% 부가세 추가 등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는 하역노조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역체계 개선주체는 공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역체계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도매시장 개설자에 있다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명시된 만큼, 도매시장법인이 하역체계 개선을 전담토록 하는 지정조건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단 주장이다.
도매시장법인 4곳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검토 의견서를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지정조건으로 하역체계 개선을 명시한 건 도매시장법인에 공사업무를 전가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역노조 “하역체계 개선, 노동계 입장 반영해야”=하역노조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해덕 서울경기항운노조 위원장은 “도매시장법인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 등은 고용 승계와 하역노조 권리금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용역회사 체제는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하역노조원을 서울시 산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시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장은 “도매시장법인보다는 서울시에서 하역노조원을 직고용하는 게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며 “공사 자회사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가 청소노동자를 고용한 사례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통 전문가들 “공사의 중재 역할 필요”=유통 전문가들은 하역체계 개선에 대한 공사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공사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안법에도 도매시장 개설자가 하역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하역문제 해결에 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공사가 방향을 제시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따라가는 체제로 가야지, 지금처럼 도매시장법인에 모든 걸 맡겨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도 “시한을 급박하게 정해놓고 도매시장법인에 해결하라고 몰아붙이면 하역노조와의 불협화음만 불러올 것”이라며 “민관이 공동으로 하역체계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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