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아 부동산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언제 시행되느냐에 따라 매도자가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고, 수천만 원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잔금 납부일을 피하기 위해 잔금일을 연기해달라는 매도자와 연기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매수자 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2일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시행일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집을 내놓고 잔금 납부일이 임박한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잔금을 연기해달라고 통사정하거나, 이미 9억 원이 넘는 집을 팔아 양도세를 낸 사람은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주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과세 상향 혜택을 못 받고 집을 판 매도자의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 2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다는 A씨는 “매수인에게 사례금을 주고 잔금을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했다”며 “(양도세로) 1년 연봉이 날아갔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말 잔금을 치르자마자 양도세 완화 뉴스가 나왔다”면서 “가만히 있다가 벼락 거지가 된 기분”이라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확실한 시행일 탓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 소모적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B씨는 “개정된 법이 언제 공포되느냐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로 누군가는 세금 0원을 내고 다른 누군가는 수천만 원을 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지금 매수인들이 잔금일을 미루는 대가로 몇 천만 원씩 요구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 소득세법 시행일이 언제가 될 지 예측 불가능한 입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양도세 완화 논의는 국회 내에서 수개월 전부터 있었지만 그간 가시화되지 않다가 이번에 속전속결로 결정됐다. 미온적이고, 불명확한 국회의 신호에 집을 판 사람만 피해를 본 셈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여론을 의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개정안 시행 날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다”며 “조세 제도는 일관된 신호를 주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번 건은 입법 미비로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튿날 바로 정부에 이송됐다. 따라서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 소요되지만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말 이뤄진 새 임대차 보호법도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곧바로 시행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정말 급한 사안이라면 공포 즉시 시행도 가능하지만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는데 1, 2일 정도 걸린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를 볼 때 정부도 속도를 내겠지만 당일 공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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