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식 나열식 지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의미있는 첫 걸음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 시책을 보면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청춘공간’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함께 모여 취업 역량을 쌓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연대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다.
대전역에 있는 ‘청춘나들목’을 비롯해 ‘청춘너나들이’, ‘청춘두두두’ 등이 운영되고 있다.
회의실과 공연장, 공유주방 등이 구축된 이곳에선 연중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취업강연을 비롯해 창업전, 크리에이터 스쿨 등 공간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3개 청춘공간에 이어 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거점 조성 수요를 감안해 자치구가 주도하는 청년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청년공간을 꾸준히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인 청춘공간외에 지역별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단체가 조성한 소규모 청년공간인 ‘청춘터전'도 지역별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자발적 청년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중이다.
커뮤니티 규모와 사업유형별로 도전형, 탐색형, 성장형, 협업프로젝트팀 등으로 나눠 비영리 모임을 만들고 활동비를 지원한다.
도전형은 활동을 시도하거나 활동중인 3인 이상의 청년 커뮤니티고, 탐색형은 1년 이상 활동이력이 있는 커뮤니티, 성장형은 2년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단체, 협업프로젝트팀은 커뮤니티사업에 선정된 팀의 협업프로젝트를 하는 커뮤니티다.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시책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시는 유성구 도룡동에 지역 중소·벤처·연구소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청년하우스'를 조성중이다. 민간위탁을 통해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가 82억9300만원을 들여 대전에 유학오는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인 '누리관'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인데 10월 전후면 개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설은 애초 대전마케팅공사와 지역 8개 대학이 공동소유하던 것이다. 연면적 7043㎡에 지하1층, 지상10층 규모로 226실이 마련된다. 1일 1실 기준이고, 각 방의 면적은 18.41㎡이다.
건물 내 공용공간 11개실도 리모델링해 공유라운지와 공유주방, 헬스장, 스터디룸 회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구축된다.
2025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한 3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인 '대전드림타운'도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 유형은 16㎡와 26㎡, 36㎡인데 비해 ‘대전드림타운'은 실수요자와 거주 편의성을 반영해 21㎡부터 26㎡, 29㎡, 36㎡, 44㎡, 54㎡형으로 보다 다양하고 넓게 구성됐다. 시의회의 다양한 공급유형 요구가 반영됐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지원되는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은행을 통해 월세탈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호평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의 대부분을 시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올해만 신규대출자가 약 450명정도 예상되고 있다.
이현미 시 청년가족국장은 "대전시가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방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청년수요형 정책들은 상당부분 성과를 냈고 유용한 시책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에만 혜택이 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승호(더불어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은 "청년공간 지원과 현금성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한다"면서 "주변 청년에게 물어보면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줄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문자알림서비스나 온라인 접근 간편화 등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의무화·4차산업혁명특별시는 기회
대전지역 청년들에게는 올해부터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다.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뼈대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고,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의무채용 광역화 적용을 받게 된다.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약 2800여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30%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공인받아 추진중인 4차 산업혁명특별시 조성사업은 청년에게 큰 기회다.
대전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있고 1600여개의 첨단기업과 국가의 39%에 이르는 연구소기업이 대덕특구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인구대비 벤처기업수는 전국 최고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33개 4차산업혁명 육성과제에 2조30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만7000여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20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생태계 구축과 청년창업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기술창업 스타트업 공간인 ‘팁스(TIPS)타운’이나 ‘대전창업성장캠퍼스 D-브릿지’, ‘실패·혁신캠퍼스' 등이 추진중으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권민아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난 행복한 데 갈래. 여기 너무 괴롭다"라는 글과 함께 신체 일부를 자해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AOA 동료였던 지민, 설현 그리고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 이름을 거명했다.
그는 "11년간 세월을 내가 어떤 취급 받고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방관자라고 했다고 뭐라했던 사람들 똑똑히 알아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팬들은 극단적 선택을 걱정했다. 권민아 소속사인 우리액터스 관계자가 해당 글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속사는 여러 매체에 "권민아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글과 사진은 삭제됐다.
앞서 작년 AOA를 탈퇴한 권민아는 팀 활동 당시 리더인 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난달 폭로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지민은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권민아는 최근에도 소셜미디어에 설현 등 일부 멤버와 한 대표를 '방관자'라고 비판하는 글을 계속 올려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중부 최대 500㎜, 남부 최대 150㎜까지
제주, 일부 경북은 더위 기승…열대야도
낮 기온 31도 내외…체감기온 33도까지

기상청은 "이날 새벽까지 남부 지방, 10일 새벽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중부 지방에는 500㎜ 넘는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수대가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되면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역적 강수 편차가 크겠다.
중부 서해안의 경우 만조 시기인 오전 6~10시, 오후 6~10시 사이 해안 저지대에서 침수 가능성이 있어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 지방과 서해5도에서 100~300㎜, 많게는 500㎜ 이상인 곳도 있겠다.
남부 지방은 50~100㎜의 비가 내리겠다.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경남 남해안에서 많게는 150㎜ 넘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독도의 강수량은 20~60㎜로 예상된다.
반면 9일 제주와 일부 경북 내륙은 낮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겠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곳도 있을 전망이며 제주와 일부 남부 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아침 기온은 21~26도, 낮 기온은 25~33도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4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5도, 제주 27도 등으로 전망된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8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9도, 광주 30도, 대구 33도, 부산 29도, 제주 33도 등으로 관측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매우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서해 남부 먼 바다와 남해 먼 바다, 제주도 남쪽 먼 바다, 동해 먼 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이 일겠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대부분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먼 바다에서 각각 1~2m, 1~3m로 예상된다. 남해 앞바다와 먼 바다에서는 0.5~2m, 1.5~3m 높이로 물결이 일겠다. 서해 앞바다와 먼 바다의 물결 높이는 0.5~2m, 1~3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존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1·2심 "명확한 반대의사 없어"…불법촬영 무죄
대법 "명확한 반대 없었다고 촬영동의는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감금,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애인인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B씨에게 '안 죽는다'며 2시간 동안 집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잠든 B씨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감금과 상해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라고 했다.
먼저 1심은 "자신의 애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감금까지 했다"라며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촬영하기 전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만으로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촬영을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B씨로부터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A씨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고소의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B씨의 동의를 추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August 09, 2020 at 07:4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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