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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의무휴업하면 전통시장 가겠다" 국민 10명 중 단 1명 - 조선비즈

입력 2021.02.16 16:24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이 시행되면 전통시장에 가겠다고 응답한 국민이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작년 10월 개장한 경기도 안성시 스타필드 안성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3~4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최근 1년 이내에 복합쇼핑몰 방문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수도권 거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실제 도입되면 어디를 가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12%만 전통시장이라고 답했다. 34.6%는 대형마트에 간다고 했고 28.2%는 백화점과 아울렛, 6%는 복합쇼핑몰이 영업하는 날 재방문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57.4%는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돼도 골목상권 소비자 유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부정 응답율이 68.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40대(62.1%), 30대(61.6%), 50대(51.8%), 60세 이상(47.2%)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은 34.4%에 그쳤다.

복합쇼핑몰을 방문하는 이유로는 △의류 등 쇼핑(34%) △외식 및 오락·문화·여가( 26.4%) 목적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방문 요일은 평일(28.8%)보다는 주말(52.6%)이 높았다. 방문 빈도는 월 1~2회가 38.6%로 높았고 분기 1~2회(23.0%), 주 1~2회(22.0%) 순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말 방문 비중이 높은 복합쇼핑몰을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하도록 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최근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한데, 이 규제 대상에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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