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2.18 10:40
시각장애인들이 생활필수품을 파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배려 소홀로 쇼핑몰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기사 및 더 읽기 ( 시각장애인 963명, 이마트·롯데쇼핑·이베이코리아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조선비즈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이날 시각장애인 963명이 이마트와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등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6개월 내 사이트 별지 목록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면 낭독기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집단소송이 아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에 해당된다.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모든 피해자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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