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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입법적 조치 등 통해 시장 신뢰 확보해야" - 에너지데일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법제화, 정부 역할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뉴딜펀드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간 이해도를 제고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또한 정부의 역할을 담은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오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한 점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해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민간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간접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상의 설명과 교육을 제공하고, 뉴딜펀드 및 투자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뉴딜펀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인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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