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실시해 세금추징⋅검찰고발
국세청은 편법증여, 불법 대부업자 등 불공정 탈루혐의자 및 민생침해사업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부유층 △은닉소득으로 고가 부동산 등을 구입한 호화·사치생활자 38명을 비롯해 △불법 대부업자 △폭리 의심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대상 중 젊은 부유층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형태, 사주일가와 관련기업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강력 대응은 경제위기를 틈타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거나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불공정 탈세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와 불법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30대 초반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가량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했다. 매출이 급증하자 그는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친인척 급여도 허위로 지급했다 .
이렇게 빼돌린 법인자금으로는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사서 거주하고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샀다. 또한 법인자금도 변칙처리해 명품을 구입하고 슈퍼카 2대를 굴리며 호화·사치 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밝혀내고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20대 후반 B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데도 토지 십만평을 구입했다. 취득한 토지는 현재 가치가 수백억원으로 치솟았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 아버지가 수십억원의 차입금을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현금 결제를 하면 깎아주는 수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현금은 집에 보관하거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했다. B씨는 이렇게 불린 재산으로 서울 강남에 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2채를 취득하고 최근 5년간 30회가 넘는 해외여행, 명품 구입 등 호화·사치생활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과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밝혀내고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세무대리인과 치밀한 탈세계획을 짜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숨긴 병원장도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 세금 수십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는 병원장 C씨는 탈세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치밀한 계획을 짰다. 우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폭탄업체를 알선받아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렸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은 100억원이 넘었다.
그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직원, 친인척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며 회수했다. 이후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150억원 상당 병원 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폭탄업체 등 관련인의 의심계좌를 샅샅이 뒤져서 추적해 자금이 병원장에 흘러간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탈루소득 수백억원을 찾아 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전액 현금징수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포함한 관련인들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했다.
불법 대부업자,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폭리를 취한 의료기 업체 등 민생침해사업자도 주요 조사대상이다.
불법 대부업자 D씨는 투자자문업으로 위장해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리 이자를 뜯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한 사업자 등 돈이 급박하게 필요한 사업자들이 주고객이었다.
그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관련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문료로 위장했다. 원금과 이자는 다수의 친인척 차명계좌로 나눠 받고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통고처분했다.
코로나19로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효과를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 도소매업체도 철퇴를 맞았다.
이 업체는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 매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는 이익을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한 대형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가공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밝히고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받은 유사투자자문 업체는 전·현직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대여해 위장업체 수십개를 설립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이후 세무조사 회피를 위해 개·폐업을 수시로 반복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 즉각 고발조치했다. 또한 전·현직 직원 등 명의대여자에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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